2017. 4. 19. 14:4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1심 청구 기각 …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A씨는 감기몸살 기운이 있던 A씨는 약국에서 B사 제품인 종합감기약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이 제품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감기약을 먹은 뒤 온몸이 쑤시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며칠뒤 A씨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C병원은 A씨가 먹었던 약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이후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눈이 충열되고 고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후 찾아간 D병원에서 A씨는 약물 부작용이라는 진단 결과을 받게 됩니다.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하게 됩니다. A씨와 가족들은 감기약 제조사인 B사, 약을 팔았던 약사D씨, 초기 치료를 했던 C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