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5. 14:33 프랜차이즈
변화하는 법의 흐름 따라잡아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1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과 함께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안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사실 통지절차를 정하고, 법과 시행령간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위 통지에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우선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채권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어떨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시기에 이미 채권의 만료기한이 도래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