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5. 14: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실손의료비 지급...사기죄에 해당 안 해"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속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사기방조) 등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민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한 검사의 원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의료법, 사기 및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사기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과 32개 보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