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9.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대기처분과 대기처분 후 자동해임은 분리해 봐야"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내리는 여러 징계에는 '대기처분'이 있고, 한편 대기처분 후와 같이 보직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해임 처리가 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근 '대기처분' 징계와 '대기처분 후 무보직 자동해임'을 구분 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A언론사 편집국장이던 B씨는 2011년 11월 특정 기사 게재 문제로 사측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사측은 2012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가 회사의 방침을 어기고 기사를 독단적으로 게재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A사의 포상징계규정에는 대기처분을 받은 사원이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2018. 3. 9. 15:2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해부학적 구조 정확히 확인해야...의료진 60% 책임" 안면 구조가 특이한 환자가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에 감각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정씨는 2013년 4월 성형외과 의사 박씨로부터 사각턱 절제술과 광대 축소술, 앞턱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정씨는 수술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했고 박씨는 약물과 주사 등으로 증상 완화치료를 실시했습니다. 정씨는 그런데도 같은해 11월 볼과 목의 이중턱에 대한 리프팅 시술과 지방 흡입술을, 이듬해 9월에는 유방확대 수술 등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씨는 시술을 받은 뒤 왼쪽 아랫입술과 턱끝의 감각이 저하됐습니다. 그러자 2016년 2월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