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6. 22:25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현물출자 이용한 재무구조 개선 방법 오늘은 스타트업 벤처 인증 시 우대제도 중 산업재산권등의 무형자산을 이용한 현물출자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벤처기업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란 자본충실을 목적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