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4. 14:1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 보험자의 승낙 필요 약관상 보험사의 승낙이 있어야만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들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의 승낙 없이 유언을 통해 보험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A,B씨의 아버지 C씨는 2012년 11월 AIA생명과 연금보험계약 2개를 체결하면서 보험료 6억9400만원과 4억9600만원을 일시불로 납부했습니다. 두 연금보험은 각각의 상품 피보험자인 A씨가 만 50세, B씨가 만 49세까지 생존하면 C씨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7000만원 및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상품 ..
2018. 6. 28. 18:37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가입자가 고지 안 한 사실 있다며 보험사 설명 안 한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안 돼"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로 평가 받습니다. 어떤 판결인지 살펴볼까요.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