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30. 17:5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장기입원 보험사기 판결 뒤집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질의에 응답해 보낸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 회신'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3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특신문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신문서란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문서 등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신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고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의료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주요한 기준이 될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등 6명에게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