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1. 21: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바뀐 약 먹어 응급실… 과실 약사7 : 환자3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되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고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타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환자는 약이 처방전에 따라 제조됐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별다른 확인 없이 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과 실제 처방된 약은 일치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처방 받은 약이 처방전과 달라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떨까요. 그 책임은 온전히 약사가 지게 되는 걸까요.A씨는 B내과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C씨의 약국에서 약을 타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실수로 다른 손님을 위해 조제한 약을 A씨에게 내어 줬습니다.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을 느꼈고 응급실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