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4. 22:1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대법원 "위험 설명, 위탁자 보호 의무 있어" 소위 '특금'이라고도 불리는 신탁상품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의 줄임말 인데요. 투자 대상과 방법을 투자자 스스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성향과 목적에 맞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운용방법을 잘못 지정해 발생하는 책임도 전적으로 투자자가 집니다. 때로는 금융사가 좋은 투자대상을 물색해두고 나서 투자자에게 역으로 특금 형식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투자 권유'이지만 형식적으로만 투자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특금상품도 있다는 것인데요. 신탁사가 투자자에게 특금상품을 권유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도 '신탁'이라는 이유로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신탁사 주도로 진..
2018. 5. 14. 08:50 프랜차이즈
검찰 "회사 아닌 개인 명의로 상표 수수료 챙겨"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