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4. 09:00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 부당이득금반환을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에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지급받아 얻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내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가맹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가맹계약서에 내용과 프랜차이즈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동일해야지만 가맹계약에 근거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명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인 A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토대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했습니다. 또 A사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