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9. 23:3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당 전보 사건시 실제 수행 업무 중요해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자를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보시키면 어떨까요.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혹시 퇴직을 돌려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건을 ‘부당 전보’라 부르는데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입사 할 때 서류상와 실제 수행 직무가 다른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입사 시 서류상 직무와 실제 근무한 직무가 다르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상 업무로 전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지원직으로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A씨가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됩니다. 이후 A씨는 유관업체인 C회사에 신규임용돼 약 10년동안 사무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