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17. 23:12 프랜차이즈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대리점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다면, 그리고 그 조건 미달성을 이유로 거래를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사례 살펴보시겠습니다.A씨는 2001년부터 인터넷 교육포털 사이트인 B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006년 6월부터 수정된 계약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회원과 임시회원 중 월정 사용료를 지급하는 정회원 수가 8%를 초과하지 못하는 대리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단체회원수를 10% 이상 늘리지 못하면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변경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을 포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