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4. 19:28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방 당뇨에 효과가 좋다는 당뇨환을 만들어 판 한의사가 있습니다. 식용이 불가능한 숯가루와 전문의약품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규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3월 ㅈ씨는 중국에서 당뇨약의 원료 의약품을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글리벤크라미드(Glibenclamide)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ㅈ씨는 여기에 숯가루 등을 섞어 환 형태의 한방 당뇨약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ㅈ씨가 만들어 판매한 당뇨환은 3톤을 넘었습니다. ㅈ씨는 36억원을 넘게 벌어들였습니다. 당국에 적발된 ㅈ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상 부정의약품제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