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9. 15: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불공정거래로 경제용어 중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의거하여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로 가격을 매겨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넣어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이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과정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에 의거하여 공정위에서 규제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회사인 A사는 2003년부터 4년 동안 도매상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