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 17:04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신규업종 창업시 주의해야 요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체형관리를 위한 다이어트에 열중입니다. 몸이 곧 스펙인 시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체형관리를 도와주는 일명 뷰티헬스케어샵들이 등장했습니다. 신업종이 등장하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법적인 모호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을 어느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뷰티케어샵을 어느 업종으로 볼 것인지, 또 이에 따른 법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약 2년 간 B뷰티헬스케어샵을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업장에 의료기기를 구비해 놓고 손님들에게 회원권을 판매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