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8. 08:5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회사만이 갖는 신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가운데 특허로 등록된 경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그 기술이 회사만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ㄱ씨는 회사 엔지니어링 부서의 팀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기관 직원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가 국책카드와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써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몇 달 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기술로 인증 받았던 기술의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