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0. 08:2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법원 "업무상 과로, 질병과 연관관계 있다"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1년 6개월 간격으로 3차례 보직 이동을 했습니다. A씨는 종전까지 방위사업청 각 부서에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