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2. 19:01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된 것으로 봐야 월세 살다가 내일 모레 이사가게 된 ㄱ씨. 그런데 집 주인에게 미처 통보를 못 했다고 합니다. 월세방 구해줬던 부동산에는 얘기 해놨다고는 하는데요. ㄱ씨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 주인에게 이사 얘기 안 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게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이사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법 제6조 제1항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
2018. 12. 21. 23:2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신의성실의무 있어...손해배상 해야 서울 00아파트에 살고 있던 김 모 씨는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이 모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씨가 “남향”이라고 소개시켜 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9억 5천만원 정도이나 남향이라는 이유로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김 씨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경하였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남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난 뒤,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가 “북동향”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김 씨는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준 바람에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