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7. 09: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이사장 이라도 임의로 삭제 불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랍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이사의 서명거부사유와 그에 대한 서명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요.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 전 성신학원 이사장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성신여대 등을 운영하는 성신학원 이사장이었던 K씨는 2014년 4월 이사장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록 내용 가운데 J모 이사가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부분을 수정테이프를 이용해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스캔해 PDF 파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8. 5. 4. 15:05 소개/주목할 판결
법원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사무능력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도우미 황씨는 1980년께부터 김씨(사망 당시 80세)의 집안일을 봐줬습니다. 이후 거동이 힘들어진 김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간병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살던 동대문구 용두동 A빌라를 황씨에게 2억7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