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8. 14:4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피해 근로자가 겪는 고통, 사용자 불이익 조치로 심화"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게 겪거나 곁에서 마주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선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문제가 심화된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한국민사법학회가 발행한 민사법학에 게재한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논문에서 "피해 근로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성희롱 사건 이후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로 심화·가중되는 측면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