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20. 10:04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대법원 "퇴직 전 퇴직금 포기는 위법, 퇴직 후 포기 약정은 유효" 여기에 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퇴직 후 그동안 밀렸던 급료를 나눠 받으며 더 이상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작성된 퇴직금 청구권 포기가 유효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김씨는 2003년 건축설계회사인 A사에 입사해 10년 후인 2013년 12월 퇴직했습니다. 김씨는 퇴직 후 약 10개월에 걸쳐 밀린 급여와 퇴직금 명목으로 A사로부터 1180만원을 받은 뒤 2014년 10월 '밀린 급료를 모두 받았으며 더 이상 추가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후 "퇴사 후 받은 돈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