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7. 08:55 프랜차이즈
법원 "사기혐의 유죄, 징역 1년 실형" 장사가 잘 안 되는 치킨집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허위로 매출을 부풀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최근 법원이 이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시내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구모(59)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가게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씨는 2016년 2월께 점포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한모씨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는 축소해 신고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씨는 그 증거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한씨에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실적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점포 임대료만 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