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5. 16:2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징금 폭탄에 요양급여비까지 환수 매일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1시에 퇴근했습니다. 한달 급여는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기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상근'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A요양병원에서 일하는 ㄱ씨는 이 병원의 유일한 영양사였습니다. 식자재 구입 및 시장 조사를 위해 식품점을 갔다 오는 등의 이유로 매일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했습니다. 일주일에 18시간 근무가 최대입니다. 병원은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정부에 신고했습니다. 주6일 근무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며,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은 왜 ㄱ씨를 상근 영양사라고 했을까요. 비밀은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