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2. 22:4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공익법인에 기부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된 주식이 기부 전에 다른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을 받은 상태라면 어떨까요. 과세가 미뤄진 상태에서 주식을 기부의 방식으로 처분하면 세금은 소멸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납세의무가 남아 있는걸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회장은 2001년 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들의 주식을 출자하고, 그 대신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