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4. 14:5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법원 "납세의무자 측에서 증명해야...요청 불가" 상속받은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으면 이미 낸 상속세의 환급을 곧바로 요청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故)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유족 4명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신 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은 2015년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동남산업의 주식 140만주를 신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상속개시일 이전 3년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중평가액)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분의 2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58억여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