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9. 15:47 프랜차이즈
법원 "합리적인 경영 판단...법인에서 상표 창작 근거 없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