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8. 14:27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노브랜드'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고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근거로 인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법원 특허1부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