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3. 23:2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올해 상반기부터 명찰 착용 의무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개정 시행령의 큰 줄기는 ‘명찰 착용 의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의료인, 의과대학, 의과대학 학생,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환자를 상대하는 사람’은 3월부터 자신의 분야와 이름 등이 적힌 명찰을 옷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이 시행령에 새로이 추가되게 된 배경에는 일명 ‘쉐도우 닥터’, 문제가 있습니다. 쉐도우 닥터(그림자의사)란 환자의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환자는 그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 받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부 성형외과 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