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3. 10:47 소개/주목할 판결
대치동 소재 ㄱ외국어학원와 계약을 맺은 강사 ㄴ씨. ㄱ학원과 2017년 1월부터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ㄴ씨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ㄱ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원고가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2017년 11월 더 이상 일하기 어렵다고 ㄱ학원에게 통보하고 퇴사한 다음 2018년 1월부터 ㄱ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다른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2018년 9월 퇴직했습니다. 이에 ㄱ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ㄴ씨를 상대로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