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31. 14:20 소개/주목할 판결
출근한 근로자에게 식대와 담배값 등 고정적으로 지급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려해야 할 경영상의 어려움, 즉 근로자들의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은 회사 측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1993년 운수회사인 B사에 입사해 2011년 8월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 8만2000여원을 30일로 곱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A씨에게 퇴직금 4700여만원을 지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