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5. 10:1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계속적 도수치료에 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도수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술자의 맨손으로 환자의 환부를 직접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누르고, 비틀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사들은 도수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법원의 판결로 계속적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 관행이 제동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적 도수치료는 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쯤 A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김 모씨는 2016년 4월 25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을 받고..
2018. 6. 15. 14:53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실손의료비 지급...사기죄에 해당 안 해" 개설 자체가 불법인 사무장병원이라 해도 민영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지급과 관련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속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사기방조) 등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민모씨와 이모씨 2명에 대한 검사의 원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들은 의료법, 사기 및 사기방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사기방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모씨와 이모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과 32개 보험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