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 16:1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항암제는 폐 전이 방지 목적...삭감 위법" 항암제 투여 후 암이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료비를 삭감했습니다. 환자를 맡고 있던 서울대병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폐암환자 A씨에게 총 19차례에 걸쳐 알림타주를 투여했습니다. 병원은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뇌에 암세포가 전이된 것을 확인했고, 뇌전이암 수술을 한 뒤 폐암약 투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은 "뇌로 암세포가 전이됐다면 질병이 진행된 것이므로 약 투여를 중단했어야 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병원은 "약은 당초 의도한 폐암 치료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며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