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 11:06 프랜차이즈
'노키즈존' 출현 배경에 법원 손해배상 판결...인권위 "노키즈존 안 된다" 권고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맘카페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 탓에 발생한 사고들이 자주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거나 기사화되면서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사회적 갈등의 소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아이들로 인해 생긴 사고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인데요.식당 안에서 아이들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법원은 대체로 식당에도 일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에 들어온 만큼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아이들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