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1. 16:04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제대로 휴식 못 취해 피로 누적”… 업무상 재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및 네트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