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6. 22:11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약사법 개정안 시행, 차이점은? 작년 12월 30일부터 약사법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매번 일정했습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위반 행위를 1차, 2차, 3차 위반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차등적으로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45만원, 3차 위반은 70만원으로 과태료가 가중되게 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5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이 됩니다.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