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6. 13:3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면허취소 사유 미리 알고 대비해야 약사(藥事)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일컫습니다. 수년간의 힘들고 지난한 세월을 거쳐야 한 사람의 약사로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사의 경우도 한약사가 되기 위한 과정과 노고는 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약사 면허를 법 위반으로 상실케 된다면 그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사법 행정처분 중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와 근거 법령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미리 어떤 행위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몇 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