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3. 17:22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 때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법조계와 재계 등에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대신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사용자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준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합한 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