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7. 13: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주의 의무 소홀...50% 책임"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받고 계시죠. 수면내시경도 건강검진 중 하나로 받게 되시는데요. 수면내시경 후 의식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하반신 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다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2014년 12월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B대학병원에 방문합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약 9분간 상부 소화관(식도, 위, 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 의료진은 A씨를 회복실로 이동시킨 다음 A씨 다리가 회복실 벽으로 향하고 머리가 회복실 통로로 향하도록 침대를 배치한 후 침대 옆 부분의 난간을 올리고 침대 바퀴까지 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