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26. 16:29 소개/주목할 판결
의료 행위와 태아 상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무죄' 이른바 '카톡 분만 지시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태아를 뇌손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A씨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병원기록을 조작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는데도 환자를 직접 돌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간호사가 대신 투여하도..
2018. 6. 26. 16:59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법원 "병원 진료기록 성실히 작성하지 않아 인정 어렵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70대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의 판단을 2심에서 뒤집었는데요. 병원의 진료기록부가 불성실하게 작성 돼 믿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투석 치료를 받던 A(사망 당시 72세) 씨는 2013년 5월 7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같은 달 13일 광주의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이어 24일 병원 측이 위장관 출혈을 확인하려 일반 위내시경 대신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