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11. 13:3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과거 알러지 검사...또 할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 벌의 독을 추출해 침술에 사용하는 일명 '봉침시술' 봉침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쇼크를 일의키게 한 의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원은 최근 해당 의사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의사 신모 씨는 2008년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40대 여성 환자에게 봉침시술을 했습니다. 봉독 약액 0.1cc를 환자의 목에 4차례 주입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직후 환자는 구토와 발진을 일으켰고, 3년 동안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신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