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28. 09:10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업무상배임죄 성립과 처벌은 대부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쟁 업체로 이직을 했을 경우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 성립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형량이 더 많은 편입니다. 경쟁사로 이직을 앞둔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자료 등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다면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성립이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