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1. 10:31 소개/주목할 판결
1심과 2심, 만취 상태에 대한 판단 달라 직장인이 회사 회식 후 귀가를 하던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산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은 산재로, 2심은 산재가 아니라고 엇갈린 판단이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4월 회사가 주최하는 신축 아파트 시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회식이 이어졌는데, 2차 회식까지 참석한 뒤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탄 A씨는 다른 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왕복 11차선 도로에 걸쳐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2016. 10. 11. 08:32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현대 직장인들에게 회식자리는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암묵적인 강요가 따르는데요. 그런 분위기 탓인지 회식 자리에서도 성추행을 비롯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회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게 된 ㄱ씨는 2013년부터 충남 천안에 위치한 역에서 일했습니다. 이 역의 근무형태 세 개조로 나뉘었고, ㄱ씨도 이 가운데 한 조에 속해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ㄱ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