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2. 09:48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인적손해 배상 가능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 계약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숙박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계약으로 정의해야 이용자가 숙박시설 이용으로 인해 입게 되는 인적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단비 원광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국민대 법학연구소가 발행한 법학논총에 실린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집주인의 보호책임'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과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비앤비 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