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5. 17: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부당해고 기간 근로인정 여부 연차휴급휴가는 쉬고서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통상임금(通常賃金)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됩니다. 유급휴가를 가지 못했을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복직됐고, 이후 부당 해고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산정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한다면 이를 받아낼 권리가 있을까요. 쟁점은 부당해고기간을 근로일수로 산정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사에서 근무하던 A는 해고 처분을 받습니다. 이후 A는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회사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복직 후 A는 B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