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8. 10: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발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업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이런 기준하에서라면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면담에 앞서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이며, 거래처 이동시 발생하는 휴게시간 또한 직무 연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