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17:02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대법원 "누진세율 계산 못하는데 부담은 부당"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치과의사 김모 씨는 2011년부터 선배 치과의사인 주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개월 뒤 김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주씨는 김씨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5400여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