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08:19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웰다잉(Well-Dying)' 위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한때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없이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펼쳐지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연명의료를 유보한다는 것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중단한다는 것은 시행 중이던 연명의료를 멈춘다는 것인데요. 유보 또는 중단은 결국 억지로 목숨을 유지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웰다잉'(Well-Dying)법으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웰다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