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28. 14:3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별도 규정 계약을 해두고,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을 요구해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나 정확한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알기 어려우면 분쟁이 장기화 됩니다. 이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크게 위약금과 위약벌, 그리고 손해배상예정이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 미리 배상액을 정해 놓는다는 점에서 손해 발생 후 이뤄지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법률관계를 간결하게 해결하는 것 외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가함으로써 채무 ..
2018. 1. 27. 11:07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손해액이 명확하게 입증돼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를 '채무 불이행' 이라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자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방법,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방법. 또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끝까지 이행하되 지연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 주는 방법 등입니다. 공사 계약시 지체상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 불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계속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계약 내용에 따..
2017. 3. 29. 14:49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적절한 위약벌 금액 산정해야 위약벌(違約罰)은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벌은 흔히 계약서에 '계약금의 몇 배' 형태로 기입되곤 합니다.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별도로 벌금의 형태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위약금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법조항을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때문에 판례(92다46905)는 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 하여 위약벌의 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시 계약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위약벌을 약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약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