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3. 08:55 소개/시사 속 법률상식
성년후견제도 상법 반영 등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내년 9월부터는 기업이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나 보복조치 등을 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2013년 7월 민법에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상법과 상업등기법에도 반영됩니다. 최근 국회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34건을 가결하면서 인데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지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성년후견제도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 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조의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규정은 피한정후견인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