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21. 08:53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정보통신망법 위반, 1심-2심 엇갈린 판단 이름은 물론,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실수로 온라인에 유출 됐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차장 A씨는 회사 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2014년 3월 A씨는 회사 홈페이지 '사원 게시판' 코너에 엑셀 파일 하나를 올렸는데요. 이 파일에는 보험을 계약한 고객 135명의 이름, 연락처, 증권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이 파일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포털 검색에도 노출돼 보험계약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을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험사 직원 A씨를 '정보통신망..